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무리하게 시작된 PA시범사업 두고 간호계 내부서도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도 의사를 대신해 98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집단거부로 무급휴가와 강제 타부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이번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오는데 간호사 인력충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PA간호사 시범사업 관련해 간호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라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보호는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특히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하라는 것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윤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호사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의료연대본부 또한 "윤 정부 꼼수 의료개혁 중단하라"면서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2:12:12병·의원

신규확진 62만명, 의료인도 감염 속출 "간호사 충원법 제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진 감염 등으로 인한 현장 간호인력이 줄어들면서 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17일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62만 명으로 폭증한 데 반해 의료진 감염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간호사회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병동에선 간호사 절반이 확진돼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병원 측에서 증상이 심한데도 격리기간이 지났으니 업무에 복귀하라거나 무증상자니 격리 없이 출근하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또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보건소 관리감독을 피해 3~5일 동안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등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의료기관에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인 백신 접종 완료자만 최소 3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같은 행태는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에 해당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간호사회는 규탄했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간호사회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를 강요 받고 있다"며 "확진되지 않은 간호사들도 원래 예정돼 있던 휴일도 반납하고 쉬는 날 없이 6~7일 연속으로 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보호자에게도 위험한 만큼, 감염병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근무를 강요하는 병원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호사회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호사회는 "앞서 몇 번의 감염병 대유행을 거칠 때마다 의료공백을 겪었음에도 인력충원 대신 '파견간호사' 등 임시 대응만 반복됐다"며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텐데 정부는 그 때마다 지금과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현장이 같은 기조는 간호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2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윤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던 것을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제정을 약속했다"며 "하루빨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강조했다.
2022-03-17 12:04:02병·의원

간호계 "유연근무제 제2의 간호인력 공백 초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사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가 대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제2의 간호 인력의 공백을 만들 수 있다며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논의를 지적했다. 지난 16일 열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이 15.4%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단축시간제, 휴일전담제, 2교대제, 고정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유연근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유연근무제 관련한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범사업 실행방안과 실제 도입한 사례도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임상 간호사 등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채 진행된 논의 과정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간호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간호사회의 지적. 간호사회는 2018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간호사의 주요 이직사유는 낮은 급여수준,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에 의한 것이 47.06%라고 밝혔다. 또한 유연근무 도입목적을 업무집중시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최소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현장에서 업무집중시간과 아닐 때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간호사회는 "병원 간호사들에게도 단축시간제는 이미 임신간호사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나와 있다"며 "하지만 환자상태와 업무파악이 없는 간호사 업무는 병원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하루휴가로 변형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회는 높은 노동 강도로 OECD 국가 중 신규 간호사 배출은 매년 2만 명이 넘는 최상위를 차지하지만 활동 간호사수(50.2%)는 최하위인 현실을 외면하고 유연근무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간호사회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으며 미국 등의 사례만을 인용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현장조건이 다른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외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면 된다는 식의 판단은 큰 오산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간호사회는 "지난 5월 정부에게 간호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던 정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보다 진정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11-23 12:00:10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